[취재N팩트] "실수 아닌 방화" 비정한 삼 남매 어머니 기소 / YTN

2018-01-30 2

지난해 마지막 날 새벽에 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삼 남매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.

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삼 남매 어머니가 술에 취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

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불이 실수로 난 게 아니라, 어머니가 일부러 불을 질러서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

어떻게 된 일인지,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나현호 기자!

벌써 한 달 전 일인데요.

숨진 어린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화재가 어머니의 방화 때문이라고요?

[기자]
우선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.

연말이던 지난달 31일 새벽에 광주광역시 두암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.

어머니 23살 정 모 씨는 베란다에 대피해 구조됐지만, 4살과 2살 아들, 1살 딸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.

경찰 수사에서는 '실화',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.

검찰 수사 단계에서 '실화'가 '방화'로 뒤집힌 겁니다.

어머니 정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데요.

"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붙이는 장난을 하다가 불이 났다."

"처음에는 자녀들과 목숨을 끊을 생각에 진화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"

이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어머니가 실수가 아닌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범죄 혐의도 '중과실치사·중실화'에서 '현주건조물방화치사'로 변경됐습니다.


어머니가 방화를 저질러 자녀를 숨지게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데요.

방화를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?

[기자]
정 씨는 불을 지르기 전에도 방화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변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어머니 정 씨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는데요.

지난해 6월부터 아파트 월세도 미납되고 자녀 유치원비도 다섯 달 연체된 상황이었습니다.

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있기 며칠 전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.

게다가 사건 당일에는 전남편이나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심지어 정 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도 벌였는데요.

분유를 팔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겁니다.

불을 내기 직전까지 정 씨는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.

임상 심리검사에서도 정 씨에게 "청소년기에 연이은 출산과 양육에서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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